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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견주 A 씨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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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6-29 11:3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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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견주 A 씨 ‘벌금 500만 원 춘천지법, 견주 A 씨 ‘벌금 500만 원’ 선고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피해자, 손·손목·아래턱 등 물려춘천지법 전경. 연합뉴스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가 인근을 지나던 50대 여성을 물도록 방치한 60대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A(6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을 착용시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1월 30일 오후 4시50분 등록대상 동물인 리트리버 1마리, 믹스견 2마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강원 화천군의 한 산책로를 걸었다. A 씨 반려견 3마리는 인근을 지나던 B(56) 씨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었다. B 씨는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과 손목, 아래턱 등을 물렸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반려견들이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반려견들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다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서 리트리버 머리 부분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와 바지에 상당한 양의 혈흔이 묻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는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부위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는 위 상처로 오른쪽 손목 3곳을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고 사건 직후 방문한 보건소 진료기록부에도 ‘개 물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춘천지법, 견주 A 씨 ‘벌금 500만 원’ 선고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피해자, 손·손목·아래턱 등 물려춘천지법 전경. 연합뉴스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가 인근을 지나던 50대 여성을 물도록 방치한 60대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A(6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을 착용시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1월 30일 오후 4시50분 등록대상 동물인 리트리버 1마리, 믹스견 2마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강원 화천군의 한 산책로를 걸었다. A 씨 반려견 3마리는 인근을 지나던 B(56) 씨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었다. B 씨는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과 손목, 아래턱 등을 물렸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반려견들이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반려견들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다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서 리트리버 머리 부분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와 바지에 상당한 양의 혈흔이 묻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는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부위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는 위 상처로 오른쪽 손목 3곳을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고 사건 직후 방문한 보건소 진료기록부에도 ‘개 물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지법, 견주 A 씨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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